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아직 안 하셨나요? 2024년 4월 12일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 자격 중 거주 요건이 폐지되어 거주 요건에 부합하지 못했던 분들도 쉽게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경제적으로 여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매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동안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국토부는 지원 확대를 위해 거주 요건(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이하)울 폐지했습니다.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점과 월세가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원 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한다고 합니다.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원 내용
●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지 않게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 지급 예정
●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년에 걸쳐 분할 지급
지원 대상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필수)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생년월일이 05.12.1.인 청년은 24.12.1에 19세가 되므로
2차 접수 시작일 24.2.26. 이후 24년 중 어느 때나 청년월세 지원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 재산 조건
중복 제외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중복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지자체의 월세 지원을 이미 받고 있거나 청년월세(1차)를 지원 받고 있는 신청인은 1차 지원(12회)을 다 받으신 후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에서 확인하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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