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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자격 완화시행

by 쩡이168 2024.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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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아직 안 하셨나요? 2024년 4월 12일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 자격 중 거주 요건이 폐지되어 거주 요건에 부합하지 못했던 분들도 쉽게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청년월세-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경제적으로 여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매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동안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국토부는 지원 확대를 위해 거주 요건(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이하)울 폐지했습니다.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점과 월세가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원 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한다고 합니다.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원 내용

 

●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지 않게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 지급 예정

●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년에 걸쳐 분할 지급

 

 

지원 대상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필수)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생년월일이 05.12.1.인 청년은 24.12.1에 19세가 되므로

2차 접수 시작일 24.2.26. 이후 24년 중 어느 때나 청년월세 지원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 재산 조건

 

소득기준 확인하기

 

중복 제외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중복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지자체의 월세 지원을 이미 받고 있거나 청년월세(1차)를 지원 받고 있는 신청인은 1차 지원(12회)을 다 받으신 후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에서 확인하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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