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 후 보육료 지원 제도는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의 방과 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자녀 양육의 부담을 줄여주고 부모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방과 후 보육료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은 12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아동이며, 하루 4시간 이하면 지원하지 않습니다.
● 일반 아동의 지원 금액은 10만 원입니다.
● 장애 아동의 경우
교사와 아동 비율을 1:3으로 편성하고, 방과 후 및 장애아 보육 보수교육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할 경우에는 장애아 보육료의 50%(293000원)를 지원합니다.
☆ 단, 6개월 이내의 방과 후 및 장애아 보수교육과 이수를 전제로 교사를 배치한 경우에는 방과 후 및 장애아 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한 것으로 봅니다.
☆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 후 및 장애아 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정부 지원시설은 10만 원, 정부미 지원시설은 시.도지사가 정한 5세 아동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를 지원합니다.
☆ 방학 기간 종일제를 실시한 경우에는 방학 중 일 8시간 이상 이용 시 해당일 추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4시간 이상 이용 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 이하 기준
① 기초생활보장 급여(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의 수급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
③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아동
④ 여성 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자녀 (재소 증빙서 필요)
⑤ 모/부자 (일시) 보호시설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⑥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재소 증빙서 필요)
⑦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 위의 기준 유형 중 어느 하나에도 포함되지 않는 신규신청자의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서" 양식으로 위의 ①~⑦의 서비스와 영유아보육을 동시에 신청하여 자격 확인 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각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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